[헤럴드경제] 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우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우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으나 앞서 법을 어긴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
우버는 이달초 우버가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하기도 했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는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등의 결정은 서울시와 논의해 택시업계와 협력하기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