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머무는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설날 여인숙 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5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주인 B(55)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해 말다툼을 하던 도중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