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8만가구 혜택 에상

1105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11월 부과분부터 시행 (1).JPG
안동 용상2정수장 (안동시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다.이에따라 8만여가구가 이달 부과분부터 월 사용량의 20t까지 요금을 50감면받게 된다. 3~4인 기준 월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가정당 평균 6780,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기간은 11월 부과분부터 2026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은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