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내부통제 마련 확인…추심내역 관리 등 지도

점검 미실시 회사는 자율점검 후 감독 예정

금감원, 대부업계 채무자보호법 준비 점검…미흡사항 지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 17일)을 앞두고 한 달여간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비실태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컨대 일부 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 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규제가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 소액 개인 금융채권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