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마약 밀반입·유통하던 조직원 4명 검거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등 18억원 상당 압수
일당, 필리핀서 국내로 조달 후 ‘던지기 수법’ 판매
경찰 “총책 등 투약자도 계속 검거…수익금 추적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필리핀에서 약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하던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 밀반입 남성 A씨(33)와 유통한 B씨(45) 등 2명, 마약류를 운반한 C씨(29) 등 일당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 D씨(2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D씨는 지난 9월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다.
조직원들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총 네 번에 걸쳐 3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6.64㎏(약 35억원 상당) 등을 밀반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14만명 투약 분량·약 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71개 장소의 필로폰 은닉 정보를 확보한 후 58개 장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하여 마약류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 밀반입·유통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밀반입, 유통,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한 뒤 경기도·충청도·경상도 등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했다.
특히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B씨 등 유통책은 이를 개별 포장하고, 운반책(일명 ‘드랍퍼’) C씨가 서울·수도권·충청도 등 주택가에 ‘던지기 수법’(마약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행위)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검거된 A씨를 포함한 네 명의 밀반입·유통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되어 서로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