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45ㆍ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홍모(37)씨와 권모(38)씨 등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

피의자 51명은 직업별로 선장ㆍ선주ㆍ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만마리, 어린대게 3만5000마리 등 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의 암컷대게ㆍ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선주 40%, 선장 20% 등의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컷ㆍ어린대게 3.4억원어치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

도매상은 보증금으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준 뒤 마리당 암컷대게 700원, 어린대게 1500원에 사들여 암컷대게 2000원, 어린대게 4000원에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어선이 포항의 대진항에 들어갈 무렵에는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막은 뒤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차된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해양범죄의 수사업무 일부가 해경에서 경찰로 넘어옴에 따라 끈질긴 증거수집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에 이르는 대규모 점조직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