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요구 반영 비용부담 완화 무역장벽 자진해제 꼴 지적도

정부가 추진 중인 KS인증제도 개선방안이 공산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스스로 해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표준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50년간 유지돼온 ‘KS인증제도’가 2013년 1월부터 대폭 개선ㆍ시행된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반영, 비용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선 방향은 ▷국가통합인증(KC)과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KS제품 84종에 대한 중복시험 면제 및 인증품목 33% 축소 ▷경영책임자(CEO)교육 폐지 및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시간 축소 ▷모든 시험검사 설비 외주관리 허용 및 시험성적서 대체 ▷KS인증 웹기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가 독점해온 인증기관을 2015년까지 2개 이상 기관으로 지정,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기관도 현재 13개에서 추가 확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해 공포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KS인증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자칫 공산품이나 서비스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스스로 걷어치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란 것이다.

특히 강제인증(CCC)을 포함 각종 시험인증 품목 수를 늘리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인증 관련 중복ㆍ유사규제는 통폐합하는 게 맞다”면서도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품질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인증은 FTA로 외국산 저가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대비책도 된다”며 “유해물질, 품질, 안전과 관련한 규제나 인증은 오히려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측은 이런 지적과 관련해 “KS인증시 외부설비 활용, 시험성적서 대체, CEO교육 폐지 등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후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또 기업 입장에서 자사 제품의 품질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