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 3G(3세대) 표준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11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 달 영국의 잉글랜드ㆍ웨일스 고등법원이 삼성전자 표준특허 3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무효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뒤 삼성전자는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특허 무효 판정으로 삼성전자가 원심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어졌다.

앞서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특허에 대해서도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판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 관련 앞서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 또한 1심 재판해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해당 특허 무효 판정에 따라 상급 법원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