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만 290조 달해 FIU 정보 활용 역외탈세 방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30만원이상서 10만원이상으로 이삿짐센터·귀금속 업종도 추가
가짜 석유·양주 등 단속 강화 면세유 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비중 있게 다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 실천 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겠다”면서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53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행 방안으로 현금영수증의 의무 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로 확대한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ㆍ증여,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변칙 무상 이전에 대응하려고 세법상 증여 개념을 확대, 부의 실제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체납자 은닉 재산도 찾아낸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막고 자본거래의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대외 협력으로 역외 탈세 방지 대책도 정교화한다. 가짜 석유ㆍ양주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을 막는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FIU 정보 활용을 위한 부처 협의와 역외 탈세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낮출 방침이다. 단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3%인 290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나라 곳간의 장기적 건강지표에 대한 주기적 확인 작업도 강화해 나간다. 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14년까지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과 재정위험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전재정의 기조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도 진행된다. 5월까지 현 정부 5년 동안 이뤄질 82조원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에는 재정위험 종합지표를 발표한다. 공공재정평가원 설립 추진 근거 법령도 6월까지 마련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