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야영업시간을 줄이고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24시간 영업 강제와 관련, 합리적인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0∼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은 전국에 2000개 가량인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점포 개장 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와 비교해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지난해 말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법령에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제도화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혼란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