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사설도로를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개설할 수 있고,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도(私道)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도법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군도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해져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나 앞으론 농어촌 도로(면도·리도)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개설자의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 사도 개설이 쉬워진 만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따라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