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의 ‘안심통장’ 등이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안심통장이 뭐길래 국민연금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을까.

국민연금법 제58조에는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등이라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 다만 국민연금이 개인통장에 입금되면 법적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해진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저(低)신용자의 경우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국민연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安心)통장’을 도입한 바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어려운 이들을 향한 국민연금의 착한 마음…

월 150만원까지의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통장인 안심통장을 도입한 것. 지난 2010년 5월 도입됐으며 현재 7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우수 민원행정개선 사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입국단계부터 출국후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입국시-취업중-출국시-출국후)에 걸친 단계별 맞춤형 안내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지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안심통장이 도입된 이후 전용계좌 사례는 타 기관에 빠르게 확산됐다.

일례로 지난 2011년 6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 9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급여, 2012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의 3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이 안심통장과 비슷한 전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더 안전하고 편하게 공항에서 직접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져 국가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노력이 인정돼 이번 민원 행정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