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언급했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