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주권수호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 - “한중일 3국의 영공싸움의 불씨가 생겼다"

정부가 지난 8일 마라도 홍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한데 따른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다.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KADIZ가 62년 만에 조정되면서 우리 영토 주변 해역과 상공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게 됐다.

새롭게 조정된 KADIZ는 그동안 우리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한 군사적 위협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이어도 수역 상공에 대해 통제력을 확고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면 주력 전투기인 KF-16, F-15K가 긴급발진(스크램블)해 퇴각시킬 권리를 갖는다. 특히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암초로 영해와 영공의 기준이 되진 않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의 200해리 기준으로 적용돼 중국, 일본과의 해양경계 획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ADIZ를 확장하면서 정부는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상당히 고심했다. 남쪽 KADIZ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킨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인천FIR은 이미 우리가 관제권을 갖고 있어 새로운 KADIZ에 진입하는 민간 항공기도 별도로 비행계획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주변국에 외교채널을 총동원했다. 미국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반겼고, 일본 방위성 고위 당국자도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KADIZ 확대로 이어도 수역 일대에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중첩됨에 따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ㆍ일 양국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CADIZ를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반드시 내도록 한 만큼 이 구역을 비행하는 우리 전투기에 대해 중국이 긴급발진으로 대응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이달 중순께 미국 국무부와 전략대화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그동안 소원했던 한ㆍ미 관계도 다시 봉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