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1년 늘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5월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