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피조력자 동시 신청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광주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뺑소니 일당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를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었으나 A씨는 불출석한 반면 B씨는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4일 광주 서구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20대 연인 중 한 명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후 대전, 인천, 서울로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