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미신고·거짓 신고 사업장엔 과태료 부과

서울시, 30일부터 청계천서 반려견 산책 허용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이달 30일부터 반려견 산책이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 대비 차원이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미신고·거짓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를 꾸준히 안내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을 1000곳가량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1~7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추정업체 114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306곳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마쳤고, 이를 통해 1일 84t의 생활 폐기물 감축 효과를 얻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 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