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이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4개 법안 모두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또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표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표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를 받았다. 4개 법안 모두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 규정을 골자로 하고,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KBS,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이다.
민주당은 4개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법안으로 정하면서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결로 강제종료하면서 하나씩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