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
6년 새 감면금액 2.7배·감면 대상자 2.1배 증가
통신사 부담 느는데…넷플릭스 구독료까지 지원
[헤럴드경제=차민주·권제인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감면한 통신 요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2018년부터 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매년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대상과 감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는 789만명에게 통신요금 1조2625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379만명(43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 수급자 168만명(4250억원), 장애인 199만명(3138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통신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통신비 감면액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하면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4662억원이었던 감면액은 지난해 2.71배 증가했고 감면 대상자도 2.1배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통신사의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기타 취약계층과 달리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돼 있어 고령층이 늘면 수급자도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대비 2030년 1.78배, 2040년 2.35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재원을 활용해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기업을 지원하면서 통신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에게 ▷OTT 등 디지털 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통신사의 요금 감면 재원만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통신사들은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충분히 지원해야 겠지만, 신규 유입 수급자를 모두 지원해 통신료 감면액이 과다하게 증가한다면 미래 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