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피고는 삼성물산과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그해 9월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이 진행됐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됐으며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시효가 완료(내년 7월)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