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채 묵묵부답

'치과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영장심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모(79)씨(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고, 김씨는 법정 출구에서부터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왔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얼굴을 가린 김씨는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여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심문 결과는 이날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