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은 15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예고 밝혔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법제실과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상태이며, 빠르면 오는 16일 발의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은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2급과 3급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필수적인 인성교육은 없다.

실제 시행령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17과목 중 2과목,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이 필수일 뿐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현재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조치되던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이하는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