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걸린 수배자, 사냥개 풀어 경찰 다치게 해
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끌어들인 후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고, 사냥개 3마리가 이 안에서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