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살인 피의자 현장서 체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1명이 숨지는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김모(58)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량의 피를 흘려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가까운 경찰서로 압송했다.
김씨와 A씨 등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씨가 기존에 터를 잡은 보도방 운영자 무리에 속했고, A씨 등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도심 번화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초동 대응하면서 행인들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