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고 하는 등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신변 보호 요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신변 보호 인용 여부를 정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안 전 의원과 동행하며,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들과 분리된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가 맡고 있다.
이 판사는 4일 안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8월 재판부 인사이동 계획을 밝히며 이달 18일 예정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변경된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18일에는 검찰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최서원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에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