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점검 체크리스트 살펴보니
특별점검 제외 단지는 지자체가 점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일부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콘크리트를 비롯해 마감 부위, 결로·곰팡이 여부, 설계도서 등이 구체적인 점검 사항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닌 단지들은 모두 지자체가 자체 점검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반년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짓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단지는 최근 사전점검에서만 5만개가 넘는 하자가 드러난 전남 무안 내 한 신축 아파트 등 총 23개 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신축단지는 이달 말 입주 예정임에도 대규모 하자가 발견되며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다수 보도된 단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대 내부 및 공용부의 마감공사 시공 상태, 하자 발생 여부, 구조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세대 내부는 평형·타입별 3개 가구를 선정해 점검하고, 지하주차장과 계단실 등 공용 부분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구역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 배치된 감리자의 주택법상 업무수행 적절성,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완료한 곳은 사전방문 결과를 기반으로 시공사의 하자 조치계획 적절성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하자점검 체크리스트는 ▷콘크리트 ▷마감 부위 ▷누수 ▷결로, 곰팡이 발생 여부 ▷타일, 석재 ▷도배, 바닥재, 가구 ▷창호 ▷조명, 주방후드, 에어컨, 홈오토메이션, 위생설비 작동 여부 ▷승강기 작동 여부 ▷설계도서 상이 여부 등 크게 10개다.
콘크리트는 균열 폭 0.3mm 이상, 누수 동반 균열, 철근 길이 방향 균열, 관통 균열 등을 살펴본다. 마감 부위에선 망상 균열,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탈락 여부를 살펴본다. 누수 관련해선 방수공사 부위, 배관, 외벽·바닥 관통 균열, 창호 누수 여부를 들여다본다. 타일·석재의 균열, 파손, 들뜸, 탈락, 처짐, 뒷채움 부족 여부도 확인다.
이 밖에 도배는 들뜸이나 주름 여부, 바닥재는 삐걱거림 및 벌어짐, 가구는 수직·수평 불량, 이음매 처리 불량 등을 살펴본다. 창호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 수평·수직 및 닫힘 상태 불량 여부도 점검한다. 주요 구조부 시공상태 등 설계도서 상이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140여곳 단지는 모두 지자체가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근거는 주택법 제9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0월에도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 민원이 쏟아진 특정 건설사에 대해 특별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