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 1억원만 인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금과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광주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의 강제조정 결정을 원고·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 측은 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데, 원고·피고 중 한 곳이라도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도시공사가 투자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지급한 상태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 조정이 시도됐으나 지연손해금 지급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커 결렬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한편 어등산리조트의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