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하 밸류업)’ 중 상장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가이드라인이 2일 공개됐다.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기업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힌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준비가 완료된 기업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진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열린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상장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상장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진정한 내재 가치를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이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 기업 표창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 외신에선 ‘피크 코리아(Peak Korea)’란 말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 중이다. 경제 성장 모델의 수명이 다했다고 지적하는 만큼 재차 활력을 회복할 계기가 한국 경제에 필요한 시점”이라며 “밸류업은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거래소도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보단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스스로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 전략이라는 전제 아래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 편의성을 높이고자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으로 목차를 나눠 작성 방법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자율성’을 강조한 탓에 각 기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당국 차원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완화와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의 대략적인 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기업이 설정한 목표·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있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 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역시 다른 기업 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만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 반드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사전 공지돼야 한다.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