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결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수사 중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약 1시간 만에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반면 SPC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SPC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에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