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구비서류 제로화로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제로화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각각 연간 30만건, 10만건의 지원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연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어질 예정이다.
매년 발급되는 민원증명서류는 약 7억건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제도는 110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의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는 기관간 정보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