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언론중재위원회가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조경·건설업)를 처남에게 넘긴 후, 이 업체가 영주시로부터 7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보도(2023년12월10일)한 매일신문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조정(합의)결정을 내렸다. 또한 2023년 12월7일자 보도한 ‘우충무 영주시의원,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신고해 말썽…“공무원이 재산 등록 대신”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결정·통보했다. 언론중재위는 18일 오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매일 신문는 당시 기사에서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등을 인용, 우 의원 재임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 10월말일까지 4년간 영주시로부터 56건에 걸쳐 7억1천500만원 상당의 일감을 수의계약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신문은 또 ‘우 의원이 이 업체(조경·건설업)에 지난 1993년 유한책임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9년 5월 대표로 취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 됐으며 2018년 6월 지방 선거 당선 후에도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오다가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대표이사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하고 주식 전체를 양도했다. 현재 우 의원 부인이 이 회사 주식 33.33%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논란 취지로 보도돼 정정보도 조정(합의)결정이 내려진 ’우충무 영주시의원,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신고해 말썽…“공무원이 재산 등록 대신” 제하의 기사 제목을 ‘비상장 주식 액면가 신고 의혹제기 ’의 제목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인터넷 매일신문 사회면 ‘사회최신기사’목록상단에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동안 고정, 게재해 제목 클릭시 본문이 표시되도록 해야한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매일신문은 2023년12월7일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재기 제목의 기사에서 우 의원이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증식은 1억1천여 만원으로 동릉됐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합자회사 츨자금으로 비 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억1천여만원 또한 해당 금액은 매출액 증가액으로서 우 의원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것입니다‘ 이다. . 하지만 매일신문이 2023년 12월 6일자 보도한 우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사실 드러나‘ 제하의 기사는 현재 다툼의 여지로 남아있다. 당시 매일신문은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가 우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원은 최근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앞서 이를 보도한 매일신문 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원회는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당사자인 우충무 의원은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연말연시 시민들께 염려를 끼져 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흠집내기식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과 정당한 언론의 검증은 달게 받겠다.선출직으로서 더 많은 성찰을 통해 더 청렴하고 흔들림 없이 당당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