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김영규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강연
모든 종사자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 필요
안전법규 준수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제시
중처법 유예 노사정합의로 국회 통과돼야
“중대재해 예방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노력은 회사의 모든 계층과 부서, 원·하청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원청의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를 위해 상하·좌우 소통을 위한 ‘360도 안전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물론 하청과 중간 관리자·노동자 등 모든 참여 주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중대재해 자문그룹 총괄팀장)는 헤럴드경제와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상 쟁점과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한 김 변호사는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외환형사법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발족된 대륙아주의 ESG·중대재해자문그룹 중대재해자문부문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2020년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하청근로자 사망사건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과거 판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죄 판단 기준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기소되면서 주목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1심부터 3심 모두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2020년 산안법 개정 후에도 ‘시공자격이 없는 원청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배책임’을 가지는 원청에서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원하청 종사자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원하청 간 안전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력과 자금을 들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모든 종사자가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적용 범위와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가운데 공동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또는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업 내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 조처 이행을 위한 실행 과제로 ▷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최고경영자(CEO)안전경영 의지와 실천을 제시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준법경영은 사후 제재 의미인 ‘감사’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책임자의 ‘현장의 구체적 위험성을 몰랐다’는 변명은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컨설팅 등 전문가 의견 및 코칭을 무시한 경우 ‘재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은 최고 경영책임자는 물론 구성원 전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2건 판결 가운데 8건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와 관련 김 변호사는 “여야는 물론 사회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