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적극 대응”

주요 사업자부터 우선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美 비트코인 ETF 승인 날…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출범 [투자360]
연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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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과 상응하도록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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