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적극 대응”
주요 사업자부터 우선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과 상응하도록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