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차량, 5일 저녁8시께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서 8.5톤 트럭과 추돌 사고
유동규 차량 대리기사 운전… 경찰 “상호 차선 변경… 승용차 회전 후 분리대 받고 정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차선변경하다가 벌어진 사고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t 트럭과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트럭은 상호 차선변경을 하다가 추돌했으며, 트럭과 충돌한 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리기사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 전 본부장의 부상은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