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원금보다 큰 손실(초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다만 많이 알려진 ELS, DLS는 ‘파생결합 증권’으로 ‘파생상품’은 아니므로 원금 이상의 초과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LS와 DLS는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 ELS( 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고, DLS 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ELS의 원본 손실위험에 대해 보도됐다. 주요 내용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2년 전 은행이 약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는데 최근 해당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데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약 6조원에 이르는 등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LS의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H지수는 중국 부동산발 경기둔화 및 중국 경제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향후 홍콩H지수 등락에 따라 투자자 손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H지수 추이 및 낙인(Knock-In·원금손실구간 진입) 발생 관련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 (2023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2023.9.15.)한 바 있다. 아마도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점검은 ELS 관련 자체 헤지 잔액보다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토록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낙인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부 ELS에서 발생했으며 2022년 중 홍콩H지수 약세로 인해 주로 H지수 편입 ELS에서 낙인이 발생했으며, 이 중 85.6%(6.0조원)가 20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낙인형은 낙인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만기 시 노낙인형보다 더 높은 주가가 형성이 돼야 이익이 발생하기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ELS의 투자위험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됐는데 2016년 홍콩H지수 급락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대형 증권회사들이 이자수익 감소와 ELS 운용수익이 급감하는 등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내년 홍콩H지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얼마 전 홍역을 치렀던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금융소비자들이 자기 투자책임 원칙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들도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례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 고질적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소란이 더는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위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말미에 기재된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LS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투자기간 중도상환 신청 시 중도상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진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