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과다 광고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 속에 서식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 유익한 균을 말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청은 CJ오쇼핑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18조의 허위·과대·비방 광고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CJ오쇼핑이 한 유산균 제품 판매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쇼핑호스트가 해당 제품을 먹고 과민성 대장질환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한데 대해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홈쇼핑과 홈&쇼핑이 같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세계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합리적 근거로 보기어려운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GS홈쇼핑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 드시면 돈 버리고 시간도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1등으로 먹어야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타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언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홈&쇼핑도 “골키퍼가 세계 랭킹 1위였을 때 막아내는 힘,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 힘을 전 세계 1등을 한 유산균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덴마크에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유산균 제품이다.
홈쇼핑들이 이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생산액은 2012년 518억원에서 작년 804억원으로 55% 성장하면서관련 업체들이 속속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