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탈북민 승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승 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 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0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 차례 올렸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전모 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장 씨 등이 고소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장 씨 등의 성폭력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MBC에 취재기자, 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원, 전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