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호텔 테라스를 통해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33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객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쯤에도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