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말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4일 피심인 송부

중요사건 전담 TF 구성해 속도전, 80일만에 사건 마무리

“수능 출제위원 참여” 거짓·과장광고…공정위, 9개 사교육업체 법 위반 혐의 확인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교육업체 상당수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4일,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 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9월 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 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해 광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핵심 인력을 대거 투입한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1일 조사가 개시된 후부터 약 80일 만에 9건의 부당 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