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아이 엄마가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진료 거부를 하게 된 정황을 아이 엄마가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이 소아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이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의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이는 한 맘카페에 올린 글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났는데, 근무 중이라 하교 후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를 예약해 혼자 보냈다'며 사연을 전했다.
아이 엄마는 해당 글에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올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간다, 뒤로 순서를 옮겨줄 수 없냐' 했더니 접수 마감이라 안된다고 했다"라고 전하며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열을 쟀더니 39.3도였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거 당장 민원 넣고 싶다.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원을 받은 해당 의원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진다"며 "소아청소년과를 폐업하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의원 측은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엄마가 쓴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료 거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이 엄마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의원 측은 "(해당 아이는)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30분 정도 시간 줄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볼 수 있게 해주겠다, 똑닥 접수 진료 시간이 끝나니 늦으면 이따가 현장 접수 진료 시간에 접수한 아이들이 있으니 중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미안해서 조금 곤란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아이 엄마가 성질 내고 안 온 상태"라고 해명했다.
해당 의원 측은 "한동안 저한테 진료받지 않고 내원한 아이를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나"라며 "그 상태에서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에 와주는 건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라고 항변했다. 또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보건소 직원의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되겠구나 싶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 엄마가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삭제됐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도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