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에 못 미치는 986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1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 이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에 못 미치는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계는 이같은 결과에 반발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최종 조정안으로 제시한 9920원을 두고 양대노총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공 ‘합의’를 거부하면서 조정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이 심의 도중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의 확신에 찬 발언이 들어맞는 것을 보며 최저임금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도 “결국 ‘답정너’로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저임금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정부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저임금은 26명의 최저임금 위원들의 표결로 의결됐다. 최저임금 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5월 31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연행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의 궐위가 발생했다. 물론 이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로 8표를 받은 근로자위원안을 크게 앞서긴 했지만, 공평하지 않은 투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 기존처럼 한국노총 소속 5인, 민주노총 소속 5인의 근로자위원 체제가 유지됐다면 공익위원이 최종 합의를 위해 내놓은 조정안 9920원에 대한 양대노총 간 의견 조율이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류 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도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