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9명이 참석했고,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이 자리에서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놓고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까지 찍었다.
이 군수 측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군수는 식사비용 대리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해,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