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돼 4세대로 전환하려고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요 사례와 함께 안내했다.
우선 A씨처럼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서다.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전환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주소 변경시에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