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적용해 분석
모든 가구 보증금 규모가 지원 대상 충족
수사 중인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모두 대상
“사전에 위원회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통과 시 인천 미추홀구 내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가 1885가구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 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수정안에서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즉,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해,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