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피해 예방 나서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은 장금이 결연 1호를 맺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 수법들은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일군 재산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지역상인을 위한 금융회사 전담창구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자물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을 금융사기로부터 지키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영업점이 전통시장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본점 및 금감원 등에 보고하면 금감원이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상생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제공키로 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금감원이 전통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