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쭉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김영란법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3월 말에서 4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주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도 19만20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