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여름 의회에서 통과될 듯

日 성관계 동의 연령 13세에서 16세로…법무성 공식 제안
일본은 G7 선진국 중 성관계 동의 연령이 13세로 가장 낮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위가 2019년부터 지속돼왔고, 지난 17일 법무성 위원회가 권고안을 공식 제안했다.[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일본 법무성 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범죄법의 대대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13세의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동의 연령을 16세로 높이려는 움직임은 강간 기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음증을 범죄화하는 일련의 개혁 중 하나다.

AFP통신·BBC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된 권고안은 이르면 올해 여름 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는 개정안 초안의 기초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동의 연령의 의미는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기준선이다. 이 연령을 넘은 사람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의 연령 미만인 청소년과 성행위 시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은 G7 선진국 중 가장 낮은데, 1907년 제정 이후 변함이 없었다. 미국, 영국, 한국이 16세, 프랑스가 15세, 독일과 이탈리아, 중국이 14세인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 현행 일본법은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간 피해자들이 강간 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이 있었고, ‘항거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는 이 표현을 바꾸지 않고 대신에 중독, 마약, 허를 찌르는 것, 심리적 통제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을 정의에 추가했다. 강간 신고의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인 유스케 아사누마는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강간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을 “쉽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일관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법에 대한 재검토는 2019년 다수의 무죄 판결에 따른 광범위한 시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일례로 한 남성이 딸(당시 19세)에 대한 준강제 성교죄로 기소됐는데, 1심은 딸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극도의 공포’를 주는 폭력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내려 남자가 풀려났다. 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바뀌긴 했지만, 일본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나우는 성명을 통해 “아직도 국제 강간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운동가들은 이번 조치를 진전된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