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성남FC 사건 묶어 16일 청구할 듯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중심 영장청구서에 적용

현역 국회의원 신분, 국회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

이달 마지막 주 표결할 듯…부결 가능성 높아

다음달 중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하게 될 듯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낮아 결국 다음 달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이송하고 검사들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보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은 각 사건 혐의의 중대성과 조사 과정에서의 이 대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출석요구 당시 적용한 혐의 위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사건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제기된 배임 혐의, 성남지청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줄곧 적용됐던 제3자 뇌물 혐의가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할 배임 액수는 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을 내기 전 혐의를 수정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가 기소 때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혐의를 반영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가 24일 예정돼 있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달 마지막 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의원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표결까지 16일이 걸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데다 제1야당 대표란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각 수순을 밟는다.

일정상 이 절차를 이달 내 모두 거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실상 기소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검찰이 공소장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하면 3월 중 최종 처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