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단지서 현장 소통 간담회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주재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책정했다.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며 2년 연속 세무조사 축소다. 2021년에는 1만4454건으로 조사건수가 다소 늘었으나 작년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1만3000건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세정지원센터는 대상 기업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