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관련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가 책임
‘만 나이’ 관련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등 마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제처가 올해 핵심 과제로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법제처가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이다.
법제처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218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 이견이나 여야 이견,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관련된 중요 법안은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원스톱 법제지원’을 통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사용의 정착 및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집중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만 나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신분증 위·변조 등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선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학력 기준 다양화, 각종 자격·영업 별 연령제한 완화 등 소상공인의 창업 장벽 제거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들을 선별해, 그림이나 표 등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